8세 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던 판사가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24년 3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뉴스1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던 판사가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두순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이태수 전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한 법무법인에 합류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현재 불법촬영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성폭력·성매매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등을 변호 성공사례로 내세우고 있다. 높은 수준의 수임료를 받는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전 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던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조두순은 등교하던 8세 여아를 교회 건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인 2009년 3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 조두순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형을 감경했다

이 판결은 피해 아동이 입은 피해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징역 12년은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며, 조두순은 형기를 마치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 전 판사는 해당 판결 이후에도 법원 내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근무했으며, 2018년에는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20년 2월에는 광주가정법원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조두순이 출소한 2020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는 가정법원장 출신 경력과 우수법관 선정 이력 등을 내세워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감경했던 판사가 퇴임 후 성범죄 피고인의 감형과 집행유예를 변호 성과로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을 내린 재판장이 가정법원장을 거쳐, 이제는 성범죄 감형과 집행유예를 '성공사례'로 홍보하며 사익을 챙기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와 국민을 두 번 울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