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월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비판에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의 답변을 제시하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제66조 제4항과 대통령이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정부조직법 제11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가 공유한 답변은 배석 반대론을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규정했다. 전날 김 청장이 국무회의에 처음 배석하자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한 반박이다.



답변은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하에서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했다. 배석을 막는 것은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도 했다.

제미나이는 또 청장급의 배석·발언이 "법률로 보장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배석 근거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8조다.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19일 청와대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뉴시스


이 대통령은 별도 글에서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적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기소 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법적 명문으로 규정돼 있을지 모르지만 법의 정신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있듯 준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수청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그만큼 더 커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안에 '안전 약자 소위원회' 설치 등 국민께 드린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빈틈없이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힘이 있다고 법을 피해 갈 수 없고 약하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