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관급자재 납품 계약과 관련해 80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기창 안동시장의 전 소통비서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피고인 측은 금품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11월26일 열릴 예정이다./AI 활용 그래픽


안동시 관급자재 납품 계약에 개입해 8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기창 안동시장의 전 소통비서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통비서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안동시청 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관급자재 납품 계약 수주 등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북경찰청이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포착해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사무실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현금이 전달되는 정황을 확보했으며,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뇌물로 의심되는 현금 7000여만 원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증거를 토대로 A씨를 구속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기관의 추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 측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와 직무 사이의 관련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변호인 역시 무죄를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11월26일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