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가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을 정액제로 조정한다.
김해시는교통약자 콜택시 요금체계를 현재 관내 기본요금 1200원, 최대요금 2400원에서 오는 11월2일부터는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1700원 정액제로 변경된다고 26일 밝혔다.
향후 시내버스 일반요금이 변동될 경우 교통약자콜택시 관내 이용요금도 이에 연동된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회원등록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관내 이용 시 1회 1000원의 감면요금을 적용받는다.
관외 이용요금은 경남지역의 경우 해당 운행 노선의 시외버스 운임을 적용하며 부산지역은 기본요금 2400원부터 최대 1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 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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