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3월 3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거제에서 전국 첫 고발 사례가 나왔다. 사진은 경남도선관위 보도자료 일부 /서용찬 기자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들에게 과일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027년 3월3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첫 고발 사례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2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초순 조합원 9명의 자택을 차례로 방문해 조합장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명함을 배부하면서 모두 15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의 자택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입후보예정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2026년 3월20일부터 선거일인 2027년 3월3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해당 조합은 지난 2019년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조합장에 당선된 A씨가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금품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단속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선거와 관련해 금전이나 물품,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