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현안을 공유하는 긍정적 기능도 있다고 맞섰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김 청장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진을 보여 주며 "수사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는 모습,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이날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행안위가 감사 계획을 의결할 당시에는 중수청이 문을 열기 전이어서 김 청장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그러나 여야 간사 합의로 증인으로 추가 채택됐다.
중수청은 이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수사기관으로 출범했다. 출범 이후 열린 6일과 13일 국무회의에는 청장 직무대행을 맡은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헌법을 근거로 들며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되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였다. 김 청장은 19일 임명장을 받았고 이튿날인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권 의원은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이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한다'는 취지의 참여연대 논평과 친여 성향 언론의 사설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우려가 있으면 참석 안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이어 2003년부터 2025년까지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경찰청장의 배석도 7차례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불참은 그동안 관례로 굳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부처 소속 외청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올해 초부터 검찰총장·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배석하기 시작했다.
김 청장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는 알고 있지만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개별 사건에 대해 언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비공개 석상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여쭤봤을 때 답변 안 할 자신 있냐"고 묻자 김 청장은 "자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권 의원은 "수장인 청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오해와 우려까지 받고 있다"며 "국무회의에 갈 이유가 100가지 있더라도 단 한 가지 가지 말아야 할 이유, 그것도 정치적 이유라면 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향후 참석 여부를 묻자 김 청장은 "행안부와 적절히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오히려 긍정적 기능을 할 수도 있다"며 반박했다. 양 의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의 요체는 국무회의 배석 여부가 아니라 기관을 지휘하는 대통령과 기관장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중히 여기는 태도, 그리고 이것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배석함으로써 정책의 현안을 공유할 수 있고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다"며 "(국무회의 배석이) 꼭 나쁘고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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