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분당 재건축 관련 국토부가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을 뒤늦게 내놓은 것에 대해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역행하는 이율배반적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성남시


분당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교통영향평가 시점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의 뒤늦은 유권해석 통보로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성남시는 당장 평가 절차에만 수개월이 더 소요돼 올해 추진 중이던 1만3429가구 규모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를 향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역행하는 이율배반적 행정"이라며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평가 시기를 즉각 재검토하고 주민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면 최소 3~4개월이 추가로 소요돼 연내 1만3429호의 구역 지정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한다.

특히 연도별 정비물량 쿼터 제한 탓에 올해 물량이 이월되면 내년 지정 예정이던 1만가구 규모의 재건축 구역 지정까지 잇따라 막히는 연쇄 파장이 불가피하다.



신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주택 공급을 뒷받침해야 할 국토교통부가 뜬금없이 교통영향평가를 주장하며 분당 재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서두르겠다면서 재건축 일정에 제동을 거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신 시장은 일관성 없는 정부 행정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선도지구 추진 당시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2차 구역 지정을 앞둔 시점에 뒤늦게 새 지침을 들이미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매번 오락가락하는 정부 가이드라인 때문에 재건축을 차분히 준비해 온 시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성토했다.

행정적·기술적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성남시는 '행정기본법'의 인허가 의제 조항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를 근거로 교통영향평가는 구역 지정 단계가 아닌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신 시장은 "상세 건축도면이나 차량 진출입 동선조차 나오지 않은 초기 구역 지정 단계에서 서둘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설계가 구체화되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성남시는 이 같은 행정 모순과 주민 우려를 담은 공식 건의 서한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기존 일정대로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