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월22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뉴시스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에 대한 국가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 병)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20조에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방공무원은 재난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신분의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비롯한 소방예산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권 의원은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시·도 소방예산의 약 9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행 재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권 의원은 현행 담배 개별소비세 연동 방식에 대해 흡연율 감소에 따라 소방재원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현행 담배 개별소비세 연동 방식은 재정적 불확실성이 클 뿐만 아니라 흡연율 감소에 따라 소방 재원이 오히려 축소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만큼 국가가 인건비를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는 확보된 재원을 소방장비 확충과 업무환경 개선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