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을 확정했다. 단지 규모에 따라 기본 대표 인원을 차등 배정하고 잔여 인원은 대지면적과 세대수를 각각 50%씩 반영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2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관련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대표단 구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민대표단은 대표와 감사를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토지 등 소유자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뒤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지별 기본인원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주택단지 수에 따라 달라진다. 2개 단지로 구성된 구역은 단지별 3명, 3~4개 단지는 2명, 5개 이상 단지는 1명씩 배정한다.

기본인원 배정 후 남은 인원은 각 단지의 대지면적과 세대수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해 배분한다. 소수점 이하 값이 큰 단지부터 잔여 인원을 배정하며,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상가 대표 2명 이상을 두는 방안도 권장한다. 다만 상가 대표 배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주민대표단은 사업시행자와 예비사업시행자 선정·변경, 특별정비계획 수립 준비, 조합 구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 준비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주민간담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단지별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 간 갈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