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청년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 운전병·부모 명의 차량 운전경력 인정 등 할인제도를 안내하고, 온라인·대면 가입 절차를 개선한다./클립아트코리아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군 운전병 복무나 부모 명의 자동차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청년층이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안내를 강화한다.

2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청년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가입경력 인정 제도와 할인특약 안내 절차가 개편된다. 청년기본법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운전자가 대상이다.

자동차보험은 운전경력과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보험가입경력과 무사고 이력이 쌓이면 보험료가 낮아지는 구조다. 하지만 청년층은 자동차보험 가입 전 부모 명의 차량을 함께 운전하거나 군 운전병, 장기렌터카 등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가 많아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우선 부모의 자동차보험에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등록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에 등록된 전체 피보험자에게 사고 이력이 없다면 보험가입경력뿐 아니라 무사고 경력도 인정된다.

예를 들어 28세 청년이 어머니 명의 자동차보험에 가족한정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해 3년간 무사고 운전한 뒤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아반떼 차량가액 20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경력과 무사고 경력 3년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가 약 61만원, 46.1% 줄어드는 사례를 제시했다. 실제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다.

군 운전병 복무나 장기렌터카 운전 기간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군 운전병은 병적증명서, 장기렌터카 운전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해 경력 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관공서·법인 운전직 경력이나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도 인정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가입경력은 1년 단위로 인정되며 1년 미만 경력은 합산할 수 있다. 중복되는 기간은 하나의 경력만 인정된다. 가입이나 갱신 때 경력 신청을 놓쳤더라도 보험기간 중이나 종료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경력이 인정된 만큼 보험료를 사후 환급받을 수 있다.

운전자 범위와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이나 마일리지 할인, 대중교통 이용·걸음 수 할인, 첨단안전장치 할인 등도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다. 금감원은 운전자를 본인으로 한정하고 연령한정 특약을 적용하는 사례에서 보험료가 약 114만원, 46.2%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할인특약은 자동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선택해야 한다. 특약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청년층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경력인정제도와 할인특약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온라인 가입채널에서는 경력인정제도와 할인특약을 안내하는 팝업창을 띄우고, 특약 선택 화면에 청년층 대상 할인제도를 별도로 안내하는 화면을 추가한다.

대면·텔레마케팅(TM) 채널에서도 청년층에게 관련 제도와 특약 설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모집인의 설계 화면과 표준상품설명대본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년층이 유용한 자동차보험 할인 제도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