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시장 결제주기가 이르면 2028년부터 단축될 예정이다. 사진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발표./뉴시스


국내 증권시장 결제주기가 이르면 2028년부터 기존 2거래일(T+2)에서 1거래일(T+1)로 단축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는 주식을 매도한 다음 거래일에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초안)'을 발표했다. 1972년 도입된 현행 결제체계를 약 50년 만에 개편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거래일로부터 2거래일 뒤에 대금과 주식의 결제가 이뤄진다. 현재는 월요일 주식을 팔면 수요일에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지만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화요일부터 가능해진다.

이번 개편은 결제위험을 줄이고 투자자 자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결제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면 미결제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 등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주요국도 결제주기 단축에 나서고 있다. 미국이 2024년 5월 T+1일 결제를 도입했으며 유럽연합(EU)과 영국은 2027년 10월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고 금융회사와 외국인투자자들은 2028년 1분기까지 전산 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

이날 발표한 로드맵에는 8대 분야 22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먼저 주권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결제주기를 일괄 단축하고 외국인투자자의 결제업무를 자동화해 기존 12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한다.

개인투자자는 매도대금을 하루 빨리 받을 수 있는 반면 주식 매수대금 납부 시점도 앞당겨진다. 미수거래 투자자는 매수대금을 기존 T+2일이 아닌 T+1일에 납부해야 한다.

미수금 미납에 따른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변경된다. 배당이나 증자 등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주식 매수 기한도 기준일 직전 거래일로 바뀐다.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투자자에게 중·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는 올해 6월 말 기준 연 7.5~10% 수준이다. 이를 연 5% 중·후반으로 낮추면 투자자 1인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취급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미래에셋증권은 11월2일, 키움증권은 11월20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결제주기 단축에 따른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개편과 외국인투자자의 결제 부담은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해외 증권사와 보관기관, 투자자 등 3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4.4%는 2028년 하반기 이후 전환을 희망했고 53.2%는 최소 18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증권유관기관들은 오는 12월18일까지 로드맵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최종 전환 시기는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투자자 등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