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가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접수 기간은 2일부터 오는 12월1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 지원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2001년 10월2일부터 2002년 10월1일까지 출생한 청년 중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 3분기부터 신규 신청자에 대한 자동신청 제도가 변경돼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3분기에 처음 신청한 청년은 자동신청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 3분기부터 신규 신청자에 대한 자동신청 제도가 변경돼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3분기에 처음 신청한 청년은 자동신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4분기에도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올해 2분기까지 신청하고 자동신청에 동의한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종전과 같이 자동신청이 유지된다.
포천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요건 등을 심사해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12월 중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포천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요건 등을 심사해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12월 중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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