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개표참관인 자격 없이 개표소에 출입한 구미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강승수 구미시의원은 지난 6월4일 새벽 구미코에 마련된 지방선거 개표소에 개표참관인 자격 없이 출입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동행인 A씨와 함께 개표참관인 표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표소 내부에 들어가 개표 진행 상황을 묻는 등 현장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개표소 출입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에 들어간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강 의원과 A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으며 공소청은 지난달 29일 두 사람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개표소 출입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에 들어간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강 의원과 A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으며 공소청은 지난달 29일 두 사람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은 개표소 출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인 법 위반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강승수 의원은 "개표소 출입문이 개방돼 있어 개표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고 나왔다"며 "법률을 잘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은 선거 개표 과정에서 출입 자격이 제한되는 개표소에 현직 지방의원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강 의원과 동행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향후 법원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강승수 의원은 "개표소 출입문이 개방돼 있어 개표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고 나왔다"며 "법률을 잘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은 선거 개표 과정에서 출입 자격이 제한되는 개표소에 현직 지방의원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강 의원과 동행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향후 법원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