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방탄소년단(BTS) 부산공연 당시 기존 숙박 예약을 거짓말로 취소시킨 뒤 객실을 비싼 가격에 재판매한 숙박업소 관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 시내 숙박업소 관계자 A씨(50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2~13일 열린 BTS 부산공연을 앞두고 1월 중순 정상가에 객실을 예약한 고객에게 5월 중순 전화를 걸어 "수십 건의 초과예약이 발생했다"고 속여 예약을 취소하도록 한 뒤 객실을 비싸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숙박업소는 BTS 공연 발표 직후 실제 초과예약이 발생했지만 약 한 달 만에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A씨는 객실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초과예약을 이유로 기존 예약을 취소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 숙박업소는 예약 취소 전후 객실을 정상가보다 6~7배 높은 1박당 50만~6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수사는 대형 공연이나 축제 때마다 반복되는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부당한 예약 취소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A씨는 객실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초과예약을 이유로 기존 예약을 취소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 숙박업소는 예약 취소 전후 객실을 정상가보다 6~7배 높은 1박당 50만~6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수사는 대형 공연이나 축제 때마다 반복되는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부당한 예약 취소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또다시 바가지 숙박요금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피해 신고가 반복되는 상습 업소에 대해 계속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