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정희용 의원 사무소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은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을 맞아 시각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점자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점자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점자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과 인식,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개선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점자법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 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병원, 학교 등 관련 기관·단체에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출입구 전자출입설비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음성서비스 등 편의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편의기능을 갖춘 전자출입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출입시설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을 개선해야 한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11월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는 점자법 개정안과 점자형 선거공보의 내용 충실도를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외국어 영화 등에 한국어 더빙과 자막 제공을 확대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정 의원은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생활 편의를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