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에 칼 댄 국토부… "보증료 손실 책임 물어 수사 의뢰할 것"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일부 간부에 대해 보증료 손실 책임을 물어 형사고발하겠다고 30일 밝혔다.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올 6월13일부터 HUG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BB+에서 A+로 4단계 상향조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 13억2000만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했다. 손실 내용은 구체적으로 조합주택 시공보증 4억9000만원, 주택분양보증 3억6000만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3억8000만원이다.자본증자 등 객관적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가능하나, 해당 건설업체는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 등 향후 경영성과 전망을 제시해 아파트 할인분양에 따른 손실 비용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이 과정에 HUG 본사 간부는 영업지사에 해당 건설업체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영업지사가 신용등급 상향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사장을 지방으로 발령내는 좌천성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