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갑질·폭행' 박나래 검찰 송치…미등록 기획사 운영 의혹
방송인 박나래 씨가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씨 모친과 기획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이들은 지난 202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박 씨의 모친을 대표로 하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지난해 송강호, 송윤아, 설경구, 박나래, 성시경, 이하늬, 강동원, 송가인, 씨엘(CL) 등 다수의 유명 연예인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기획업 등록 없이 1인 또는 가족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