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주요 사업지구 내 토지 56필지, 1720억원에 대해 토지리턴제를 연장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금수납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납부약정일까지 리턴행사가 가능하다. 리턴행사 시 계약보증금은 원금으로, 계약보증금 외 수납금액은 원금과 리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도 함께 반환된다.
오는 2월6일~7일 신청서 제출 및 입찰서 제출, 2월7일 개찰 및 낙찰자 발표, 2월13일~14일 계약체결 순으로 공급일정이 잡혀있다.
기타 분양관련 문의는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경기지역본부 사업지구별 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대금수납기간의 50%가 경과한 날부터 잔금납부약정일까지 리턴행사가 가능하다. 리턴행사 시 계약보증금은 원금으로, 계약보증금 외 수납금액은 원금과 리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도 함께 반환된다.
오는 2월6일~7일 신청서 제출 및 입찰서 제출, 2월7일 개찰 및 낙찰자 발표, 2월13일~14일 계약체결 순으로 공급일정이 잡혀있다.
기타 분양관련 문의는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경기지역본부 사업지구별 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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