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법원에서 현대자동차의 제조 결함과 관련 2억4000만달러(약 2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11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현대차의 제조결함이 원인이었다고 판단, 이같이 평결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원고 측은 2011년 현대차 티뷰론의 조향 너클이 부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사고로 사촌지간인 트레버 올슨(당시 19세)과 태너 올슨(당시 14세)이 숨졌다.

사고 모델은 2005년형 티뷰론이다. 문제의 조향 너클 부품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사용됐으며 앞서 다른 차에서도 결함이 발견된 바 있다.

이에 현대차 변호인단은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다며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현대차가 사망자들의 부모에게 1인당 100만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는 26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