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토지개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 제정안의 골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개발 인·허가를 내줄 때 각종 위원회가 통합 심의하고 관계기관 협의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해 소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지금은 건축 허가 등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따로따로 받아 이를 통과해야 한다. 이 같은 각종 위원회의 심의가 통합되면 건축 인·허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 정도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개발에 따른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