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협상이 오는 19일부터 재개된다.

현대차 노조는 17일 울산공장 노조 대회의실에서 교섭위원 자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사는 추석 전인 지난 1~2일 잠정 타결을 목표로 집중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노조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지면서 무산됐다.

당시 회사 측은 올해 임협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확대안과 관련해 '임금체계 개선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31일까지 통상임금 범위와 적용시점을 논의하자는 안을 내놓고 노조와의 온도차를 줄였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노조 내부에 퍼지면서 일부 현장 제조직 조합원들이 반발했다. 이들이 교섭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통상임금 즉각 적용과 해고자 2명 복직 등을 거듭 촉구하는 등 내부 갈등이 거세지자 노조는 교섭을 잠정 중단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를 비롯해 ▲기본급 기준 8.16%(15만9614원) 임금 인상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기본급 9만1000원 인상 ▲성과급 300%+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20%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00만원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에 대해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신설과 내년 3월31일까지 적용시점을 포함한 개선·시행방안 합의를 제안했다.

한편 노사는 오는 19일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다음 주에 다시 교섭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