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제공=현대미포조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조선업계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을 건조할 때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 선박시장의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 ‘편의취적국’(便宜取籍國)으로 발주가 이뤄져 관세나 세금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조선시장에는 편의취적국 제도 때문에 관세가 특별히 의미가 없다”며 “또 중국 선주사들이 자국 조선 업체에 선박을 발주하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체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편의취적국 제도는 선주가 세금부담의 경감, 인건비 절약 등을 위해 자국에 선박을 등록하지 않고 제3국인 편의취적국에 편의적으로 선박을 등록하는 제도다. 재무상태나 거래내역 등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기항지도 제약받지 않는다. 선주는 고임금의 자국 선원 대신 국적에 상관없이 저임금의 선원들을 모집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글로벌 조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된다. 외항선의 경우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재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