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년 1월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도는 민선6기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건설을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기회의 공정’과 ‘결과의 공정’을 담보한 인사행정 운영 ▲중앙부처 등과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해 조직의 변화 및 혁신을 유도 ▲불합리한 인사 관행을 개선하는 등 조직의 활성화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4급 부단체장 임용 대상자 선발은 직무대리 기간을 포함해 3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해당 시군 보임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도와 시군 간 소통과 협력기능을 강화했다.
전문성과 계속성이 필요한 재난·투자유치·일자리 창출 업무 등에 ‘전문직위제’를 도입해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전문직위수당 지급, 근무성적평정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앙부처 등에 취약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급 이상 승진 시 중앙부처나 영호남과의 인사 교류자·희망자를 우선 승진 임용해 국외훈련 우선 선발, 주택보조비 지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실국 단위 근무성적 평정 시 상·하급자가 참여하는 토론식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도입,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여성 공무원은 주요 부서 보직 등으로 근무성적평정 시부터 관리하고 5급 이상 승진은 명부 순위 2배수 범위 내 자는 승진 대상자로 선정해 임용 목표 8.8%를 조기에 달성키로 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취약부서 장기 근속자 순환전보(3년) 및 재 전입 제한(5년)을 통해 비리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징계자는 승진 제한 기간 후에도 정기인사에서 1회 이상 승진 임용을 제외토록 명문화했다.
이밖에도 도청 공무원의 시군 출신별 균형 유지를 위해 출신 비율이 낮은 시군을 대상으로 전입시험을 별도 실시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사제도 개선 방안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도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