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밴(VAN)사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밴사를 감독·검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밴사는 자본금 20억원과 함께 관련 시설·장비·기술 기준 등의 요건을 갖췄을 경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이밖에 결제 안전성과 신용정보 보호 등도 의무화된다.

또한 금융당국에 밴사를 감독·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벤사에서 법을 위반했을 경우 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그간 문제시돼왔던 대형 가맹점 리베이트 관련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만일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과 밴사 모두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로써 그간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영세가맹점 업주들에게 돌아가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밴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돼 있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 이에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