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받는 기업들의 방어권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대기업의 공시 부담도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등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피조사인의 의견제출·진술권을 신설하고, 심의절차 개시 후 피심인의 심사보고서 증명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구권을 기존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했다. 


여기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100억원에 못 미치는 소규모 회사는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점을 감안해 공시 의무를 면제했다.


다만 시행령에 총수일가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회사는 공시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회사는 공시 대신 연 1회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산총액 또는 연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인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계열사 간 인수합병(M&A),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 등에 대한 신고의무도 제외됐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7%'라는 수수료율을 폐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의 필요성에 비해 기업부담이 과도한 공시의무는 완화하되, 시장 감시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사항은 공시의무를 강화했다"며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