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재정산 대상자인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픈됐다.

 



국세청은 16일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종합민원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재정산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일부 영세기업 근로자와 퇴사자 및 폐업회사 종사자들을 위해 제공된다.


퇴사자 및 폐업회사에 다닌 경우 오는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을 통해 연말정산 재정산을 한 경우라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재정산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조회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한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환급 예상 시기는 7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