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롯데와 호텔신라에 신규 특혜를 허용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3조와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4조에 따르면 상위 1개 업체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거나, 상위 3개 업체가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지난해 기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50.76%와 30.54%를 차지하고 있다. 두 개 업체의 합산 점유율은 81.30%에 이르는 셈이다.
민 의원은 "공정위와 공정거래법의 기본 임무는 '경쟁촉진형 시장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후적 처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 시장구조 개선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들 업체에 대해 관세청이 서울시내 면세점 허가를 해준다면 이는 명백하게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만일 공정위가 이를 방치한다면 공정거래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위가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관세청에 적극적인 시정조치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업체에 대한 독과점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5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의 관세청 대상 질의에서 "독과점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두 업체의 신규특허를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매출 세계1위로 황금알 낳는 거위인 면세점시장에 덩치 큰 고래들만 우글거린다.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법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치권에서 잇따라 두 업체의 독과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향후 면세점 입찰에 약점으로 작용할 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