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신뢰받는 채널로 거듭나겠다.” 신뢰를 부르짖던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의 약속이 공염불이 됐다.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11월 화장품 TV홈쇼핑 방송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은 것. 탈락 위기에서 가까스로 재승인을 받은 터라 이번 공정위의 제재가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공정위는 당시 롯데홈쇼핑이 40만원 상당의 화장품 정품을 두세트 제공한다면서 정품을 사용해 시연하는 화면을 방송, 이를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소비자에게는 정품 대비 용량이 각각 12.5~16%에 불과한 제품을 지급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 측은 “1회 방송 후 즉각 잘못을 인지하고 수정 후 방송했다”며 고개를 숙였으나 소비자들은 “사기수준”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롯데홈쇼핑이 올해 상반기 재승인을 앞두고 지난해 9월 초 고객중심 경영을 위한 새로운 BI와 브랜드 슬로건을 발표하는 등 살얼음을 걸어온 터라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대중의 눈초리가 매섭다.

임직원 비리 및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잘못된 과거’로 타사와 달리 5년에서 3년으로 재승인기간이 줄어든 롯데홈쇼핑. 3년 후 고배를 마시지 않기 위한 채찍질이 다시금 시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9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