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별 고등학교 수업료 차이가 100여 만원에 육박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등학교 납입금(입학금 및 수업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1급지 ‘가’(평준화 지역) 지역 내에서 고등학교 납입금이 일반고 최대 47만 3200원, 특성화고 최대 83만 1600원 차이를 보였다.
2015년 1급지 '가' 지역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1인당 납입금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고(공·사립 동일)의 경우 경상북도는 가장 낮은 95만 200원을 납부하는 반면 부산시의 납입금은 142만 3400원으로 경북보다 47만 3200원이 더 비쌌다.
특성화고의 납입금 편차는 더욱 심각하다. 세종시는 가장 낮은 58만 5900원을 납부하는 반면 인천시의 납입금은 141만 7500원으로 세종시보다 약 2.4배 차이를 보였다.
실제 1급지 '가' 평준화 지역인 인구 27만, 세대수 10만으로 교육 여건도 별 차이가 없는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와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의 납입금을 보면, 각각 95만 200원과 131만 800원으로 36만 600원의 차이가 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납입금은 공·사립학교 모두 시·도 조례로 정하며, 각 시·도의 조례는 다시 납입금액을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나마 현재 납입금은 2007년 이후 완전 주민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들이 2008년부터 고등학교 납입금 동결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시도교육청이 타 시도의 고등학교 납입금 정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유일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격차해소에 전혀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혜자 의원은 “교육여건의 격차가 별로 없는 동일한 학교급지 내의 고등학교 납입금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우리 헌법과도 모순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학교급지는 지리적·경제적 교육여건을 고려해 특급지(서울), 1급지 ‘가’(평준화지역), 1급지 ‘나’(비평준화지역), 2급지 ‘가’(읍지역), 2급지 ‘나’(면지역), 3급지(도서벽지) 등 6개 급지로 분류된다.
10일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등학교 납입금(입학금 및 수업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1급지 ‘가’(평준화 지역) 지역 내에서 고등학교 납입금이 일반고 최대 47만 3200원, 특성화고 최대 83만 1600원 차이를 보였다.
2015년 1급지 '가' 지역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1인당 납입금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고(공·사립 동일)의 경우 경상북도는 가장 낮은 95만 200원을 납부하는 반면 부산시의 납입금은 142만 3400원으로 경북보다 47만 3200원이 더 비쌌다.
특성화고의 납입금 편차는 더욱 심각하다. 세종시는 가장 낮은 58만 5900원을 납부하는 반면 인천시의 납입금은 141만 7500원으로 세종시보다 약 2.4배 차이를 보였다.
실제 1급지 '가' 평준화 지역인 인구 27만, 세대수 10만으로 교육 여건도 별 차이가 없는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와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의 납입금을 보면, 각각 95만 200원과 131만 800원으로 36만 600원의 차이가 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납입금은 공·사립학교 모두 시·도 조례로 정하며, 각 시·도의 조례는 다시 납입금액을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나마 현재 납입금은 2007년 이후 완전 주민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들이 2008년부터 고등학교 납입금 동결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시도교육청이 타 시도의 고등학교 납입금 정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유일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격차해소에 전혀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혜자 의원은 “교육여건의 격차가 별로 없는 동일한 학교급지 내의 고등학교 납입금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우리 헌법과도 모순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학교급지는 지리적·경제적 교육여건을 고려해 특급지(서울), 1급지 ‘가’(평준화지역), 1급지 ‘나’(비평준화지역), 2급지 ‘가’(읍지역), 2급지 ‘나’(면지역), 3급지(도서벽지) 등 6개 급지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