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획재정부
2016년 3월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ISA는 예·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운용하면서 비과세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ISA 가입대상에 농어민이 추가됐다. 당초 정부는 ISA 가입대상을 근로자와 사업자로 제한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농어민이 추가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금융기관에 서류 1개만 제출하면 ISA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와 사업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를 증명서로 제출하면 되고 농어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농어업인 확인서를 내면 된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사업자 및 농어민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된다.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 분리과세)되며, 총급여가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고 총급여가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소득자와 15~29세인 청년은 3년 동안 가입할 수 있다. ISA의 납입한도는 2000만원이며 오는 2018년 12월31일까지 예·적금 및 예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계좌에 담을 수 있다.

편입대상 금융상품은 은행·우체국·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증권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및 농협·수협·신협 등에서 취급하는 예·적금과 예탁금 등이다.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 부동산투자회사(REITs) 증권도 편입할 수 있다.


정부는 만능통장 ISA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모두 2300만명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ISA 가입자격이 있는 사람은 농어민까지 포함해 2300만명 정도로 본다"며 "시행령 개정안 입법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3월쯤 ISA 상품이 첫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 1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2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