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범칙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며 투표 결과는 재석 188인, 찬성 188인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장은 과태료·범칙금 납부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과태료·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범칙금도 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진=뉴스1 오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