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권애영 새누리당 비례대표(사진)가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에는 체육진흥으로 도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지사가 도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며 육성토록 했다. 또 체육진흥과 스포츠 마케팅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도민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체육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라남도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해 운용하도록 규정했다.
체육사무와 관련해서는 전문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등에 필요한 시책과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부 또는 일부를 전남도체육회와 전남도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권애영 의원은 "도민들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명랑한 도민생활로 활기차고 매력이 넘치는 지역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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