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서 상습적으로 수억원대의 도박판을 운영한 광주·전남지역 조직폭력배들과 도박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전북 김제·진안군 일대 야산에 텐트 및 간이 부대시설을 갖추고, 1회에 판돈 300만 원 가량을 걸고 산도박(속칭 ‘아도사키’)을 하게 한 혐의(도박개장·상습도박)로 전주 A파 조직폭력배 나모씨(49·총책)와 같은 조직원인 친동생 나모씨(45), 전북지역 B파 조직폭력배 최모씨(57), 광주지역 조직폭력배 이모씨(50)등 조직폭력배 4명과 도박참가자 20명을 검거해 총책 나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씨 등 조직폭력배 4명은 지난 5~7월경까지 전북 김제금구군, 진안군 용담호 부근 야산 등지에 텐트와 간이의자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상습 도박자를 모집(일일 평균 20~30명)속칭 아도사키 도박판을 벌여 판돈(1회당 300여만 원)의 10%가량을 자릿세 등의 명목으로 수금해 하루 평균 500~1000만 원, 3개여 월 동안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아도사키 도박은 도박 참가자(20~30명)을 두 패로(○,X) 나누고 매 회당 참가자 모두 동일한 금액을 배팅, 각자에게 나눠 준 화투패 3매의 숫자가 높은 쪽이 이기는 도박 방식이다.
검거된 도박참가자들 중에는 일반 주부들도 포함됐으며, 일부 도박 참가자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도 빚까지 얻어 도박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광주·전남 등 인근 지역에서도 유사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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