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모습. /사진=머니S DB

새해만 되면 남녀노소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다이어트, 새해가 시작되는 매년 1월에는 헬스장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비지만 '몸짱 계획'은 작심삼일로 끝나기 일쑤다. 그렇다면 헬스장 이용객의 단순 변심에 따른 헬스장 환불은 가능할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헬스장을 이용할 때 '월 단위'로 결제하는 것보다 할인이 적용되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 장기정액권으로 결제한다. 따라서 중간에 운동을 그만두고 싶을 경우 환불받기가 쉽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피트니스센터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4년 1148건에서 2016년 1529건으로 33.1%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벌써 804건이 접수됐다. 


또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장기정액권을 구매한 후 중도해지할 때 위약금을 내야 하거나 헬스장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3515건(89.8%)으로 전체 피해접수 건수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머니S는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헬스장 이용권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봤다. 

◆소비자 단순 변심이라도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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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회사 근처 피트니스센터에 6개월 장기정액권을 60만원 주고 등록했다. 하지만 잦은 야근과 술자리로 운동하러 갈 여력이 없어 장기정액권을 구매한지 2개월 만에 피트니스센터 측에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피트니스센터 측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변심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피트니스센터는 소비자가 변심해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피트니스센터 이용자가 변심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이용일수를 제외한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


방문판매법 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용권을 구매하면서 체결한 계약서에 '환불 불가' 등 규정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공정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만든 약관은 별도의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피트니스센터 사업자와 소비자 간 계약은 주로 약관에 의해 체결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불공정한 계약 내용은 법률에 배치되는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환불은 얼마?… '할인가'와 '정상가'에 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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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라고 해도 피트니스센터 이용권은 환불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정확한 환불액을 산정할 때는 어떤 기준을 따를까.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마련한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적용한다.
이 표준약관에 따르면 헬스장 사용일 이전에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경우 이용금액의 위약금 성격인 10%를 공제한 뒤 환불해야 한다. 사용일 이후에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0%를 제외한 뒤 환불하면 된다. 반면 헬스장의 책임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자가 이용금액의 10%를 더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6개월에 60만원을 주고 피트니스센터 장기정액권을 구매한 A씨가 2개월을 이용한 뒤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2개월 이용비용인 20만원과 전체 금액의 10%(6만원)를 제외한 3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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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만약 A씨의 피트니스센터 장기정액권(6개월에 60만원)이 할인된 가격이라면 환불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장기정액권 구매 당시 계약서에 '환불 시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해준다'는 문구가 명시됐을 경우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불된다. 
A씨는 할인 받아서 6개월에 60만원의 정액권을 결제했지만 해당 피트니스센터의 1개월 정상가는 15만원이다. 만약 계약서상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불해준다'는 문구가 명시됐다면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은 2개월 정상가인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만원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10%를 공제하지 않는다. 이는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상가 가격으로 환불해주는 자체가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배째라' 헬스장 대처법은?… 한국소비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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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 해결할 수 있다.
신고는 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접수 후 사실조사와 사업자 통보 등이 이뤄진다. 소비자원 접수부터 사업자에 대한 지급 권고까지 대략 2~3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후에도 피트니스센터가 소비자원 지급 권고를 무시하고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간다. 이때 사실관계를 정리한 사항을 피트니스센터에 통보하고 조정위원회가 요구하는 몇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소비자의 신청내용이 문제가 없을 경우 지급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는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피트니스센터는 반드시 돈을 돌려줘야 한다.

또한 파격적인 할인으로 고객을 유인한 뒤 현금결제나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는 피트니스센터는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장기정액권을 판매한 후 문을 닫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일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장기정액권을 구매할 때 현금이나 카드 일시불 결제가 아닌 '카드 할부결제'를 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면 헬스장이 폐업했을 때 카드사를 통해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