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에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고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가장 많이 오를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 /사진=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 /사진=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관련 의견청취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최종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20여만가구를 산정한 가격이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다시 매긴다.
현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50~55% 수준에 그친다. 공시가격은 종부세와 재산세의 기준이 되므로 세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반면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안팎이라 형평 문제도 제기됐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추진되자 일부 이의제기도 빗발쳤다. 특히 국토부가 감정평가사업계에 가격 인상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따른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