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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18일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 이후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이달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내야 한다.
◆달라진 연말정산 세금공제 체크 포인트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해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했다. 올해부터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신청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인 도서·공연비 자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1일 이후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했을 경우 공제율 3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다만 도서·공연비사용분 신용카드 등 자료는 결제 수단별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므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3억원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료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키로 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이용 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으로 근로자는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 등 공제요건을 직접 확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어 신중히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도 필수 체크 항목이다.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등의 항목은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간소화 조회 자료 중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연금계좌납입액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