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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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네이버지회(네이버노조)가 노조원 쟁의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쟁의권이 생긴 네이버노조는 노조원 의견을 듣고 쟁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2일 네이버노조에 따르면 법인별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정을 확정했다. 네이버의 경우 28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진행하며 컴파트너스는 29일부터 31일까지 투표할 예정이다.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는 컴파트너스와 같은 시기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네이버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권은 공동성명 조합원에 한해 부여된다”며 “선거인명부는 25일 오후 7시 기준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노조 쟁의 찬반투표 포스터. /사진=네이버노조 공동성명
네이버노조 쟁의 찬반투표 포스터. /사진=네이버노조 공동성명
앞서 지난 16일 네이버 노사는 세종시에 위치한 중노위에서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중노위 조정위는 양측에 ▲안식휴가 15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 설명 등이 담긴 조정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를 수용했지만 사측은 협정근로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정근로자란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쟁의참가배제자를 뜻한다.

한편 네이버노조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인터넷업계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