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31일부터 연매출 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 매출액 5억~1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4%, 연 매출액 10억~30억원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6%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우대구간 확대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총 262만6000개로 전체 가맹점의 96%를 차지한다. 금융위는 연간 약 580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에 25일부터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일반 가맹점의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경우 31일부터 적용되고,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분기 중에 개편 수수료율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별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의 불편이 없도록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과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