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GPS 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 특허증. /사진제공=오산시
체납차량 GPS 위치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 특허증. /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는 지난 21일 특허청으로부터 시가 발명한 GPS위치기반 빅테이터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에 관한 특허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2016년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즈니스 특허출원을 준비해왔다.

직무 발명자는 맡고 있는 업무를 보면서 불법운행한 차량과 체납자 차량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업체 제이컴모빌피아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4차 산업의 최신 IT 기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접목한 실시간 체납자 차량 GPS 위치분석 빅테이터 정보화 시스템이다.

오산시는 이 시스템 도입 후 불법운행차량 800여대 적발하고 고액체납자에게 2억원을 징수했다. 또 매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여 10억원의 징수 실적 올리기도 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체납세 징수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 자주재원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은 연구로 조세 정의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