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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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대출금이나 전세금보다 떨어진 '깡통주택' 피해가 늘어났다. 깡통주택은 경매에 넘어가도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진다.
23일 법원경매정보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전국 아파트는 1분기 42건에서 4분기 8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낙찰가가 채권청구액보다 낮은 건수는 66% 늘어난 556건이었다.

이달에는 지난 18일 기준 근저당권을 설정해 진행된 임의경매 중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건수가 13건에 달했다.


세입자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도 급증했다.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372건으로 전년대비 10배 이상 늘어났다.

보험 이용자 수도 급증해 지난해 발급규모는 전년대비 두배 이상인 8만9350건(19조364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35년간 모은 전재산 1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입자는 계약기간 종료 최소 한달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혀야 하고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소송을 진행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면서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