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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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3일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 관련 설명회를 열고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오는 5월에는 최대 2개사에 인터넷은행 인가를 허용해준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산분리(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완화 절차가 지난 17일 마무리됨에 따라 신규 인가 절차에 착수했다. 은산분리 개정에 따라 산업자본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의결권 기준)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제3 인터넷은행 참여가 유력했던 IT 대기업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썰렁하다. 설명회를 앞두고 지난 인터파크와 네이버가 줄줄이 인터넷은행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네이버 측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시중은행의 온라인 서비스도 활발한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 네이버만의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은행을 할 유인이 없다는 뜻이다.

네이버가 참여하면 함께 인터넷은행에 뛰어 들려고 했던 시중은행도 고민에 빠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네이버가 빠진 이상 앞으로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완화는 IT에 주력하는 기업에 한해 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IT 기업이 아니면 참여할 수가 없다. 네이버·인터파크 등 IT기업의 참여가 인터넷은행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이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3년 전과 비교할 때 시장 관심이 희박해진 이유로 부족한 수익 모델과 과도한 규제를 꼽는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는 2017년 영업을 시작한 뒤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내놨지만 예금·대출 외에 뚜렷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케이뱅크는 508억원, 카카오뱅크는 159억원 순손실을 냈다.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도 인터넷은행의 참여를 주저하게 만든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 등이 수익에 발목을 잡아서다. 

국내 IT기업들은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대신 해외시장에 영향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동남아의 경우 국내보다 낙후되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고 일본은 네이버나 라인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업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회에 꽤 많은 곳이 신청했다. 예비인가 신청까지 아직 두 달여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