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머니S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라 이날 13개 핀테크기업, 21개 금융회사, 5개 법무법인, 3개 회계법인 등 55개 기업과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인가 심사기준을 공표했다.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법'에 따라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도 기업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자산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최대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라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할 수 있도록 일부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온라인 Q&A 페이지에 접수된 문의, 인가심사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1월 말 평가 배점표를 발표하고 2월중 새로운 인가매뉴얼을 게시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주요 인가심사 기준은 법규상 인가심사기준과 추가 고려요소로 구성됐다. 법규상 심사기준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의 적격성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시설이다.
이중 사업계계획상 심사는 수익전망의 타탕성·실현 가능성, 경영지도기준 충족 가능성, 내부통제장치의 적정성, 은행 이용자 보호의 적정성이 포함됐다. 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시설에는 은행업 전문인력·전산인력 확보, 전산설비·통신시설·보안설비 구축, 정전·화재 등 사고시 업무연속성 유지설비 구축 방안이 담겼다.
추가 고려요소는 ▲예측수준 초과 자금 필요사 자본조달 방안 ▲주주구성이 금융·정보통신기술 융합 촉진 기여 ▲혁신성·포용성·안정성·경쟁촉진과 금융발전·해외진출 등 사업계획의 특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