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수요자 맞춤형 주민공동시설 개선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의 공동주택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1000세대 이상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에 접수된 불만에서 시작됐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주민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시설이 방치돼있다는 지적이다.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 공급유형이나 입주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