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13% 올랐다. 역대 최고인상률이다. 재건축·재개발 등이 집중된 서울이 17.75%로 가장 많이 올랐고 대구가 9.18%로 2위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가격현황'을 발표하고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 특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24일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가격현황'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24일 '2019년도 표준 단독주택 가격현황'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얼마나 오르나
▶공동주택은 토지나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변동률이 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컸던 일부 고가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다. 현재 현장조사와 함께 가격을 분석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4월 말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시 발표할 예정이다.
- 집주인들의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번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추진과정에서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조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다. 재산세 부담은 전년대비 30% 이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총보유세는 1가구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특히 1가구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된다.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장기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재산세 감면혜택도 적용한다.


-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나
▶필요 시 공시가격 급등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 특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서민복지 축소 우려가 제기되는데 대책은
▶시세 15억원 이하, 전체의 98.3%인 대다수 중저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변동률이 높지 않다.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 공시가격 상승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관련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거쳐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직장가입자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부분의 피부양자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없다.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가는 추세다.

-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못받을 수도 있나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70%를 지원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 소득상위 30%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무주택자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덜 오른 중저가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새롭게 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다. 내년 1월 공시가격 변동을 고려해 70%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인상폭이 낮은 저가주택을 보유해 변동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일정규모 이하의 재산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 급여를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


- 올해 국가장학금 수혜자 감소 등이 발생하나
▶올해 공시가격 변동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영향을 준다. 개별 공시지가 공시 완료 이후 영향도를 심층분석해 서민과 중산층의 장학금 수혜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방식 개선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