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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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대최대 수준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건강보험료 폭탄우려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세 15억원 이하인 전체의 98.3%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상승 수준만 반영되므로 변동 폭이 작아 건강보험료 변동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시가격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복지혜택의 기준이 된다. 오는 5월 말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건강보험료는 올해 11월,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은 내년 4~6월 이후 적용한다.


공시가격에 따라 건강보험료 영향을 받는 것은 지역가입자로 직장가입나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는 영향이 없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세 과표기준 60개 구간으로 구분한 재산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공시가격이 올라도 등급이 동일하면 변동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이 30% 올라도 건강보험료는 평균 약 4% 오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 경우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최대치는 월 2만7000원인데 이 정도 오르려면 공시가격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체 노인의 70%를 지원하는 기초연금의 경우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소득상위 30%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무주택자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부동산 소유자가 새로운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초연금은 해마다 1월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70% 기준선을 새로 설정한다. 정부는 내년 1월 공시가격 변화를 선정기준액에 반영하고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없도록 재산 선정기준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공시가격 인상영향이 거의 없을 전망된다. 대부분 주택이 없거나 인상폭이 낮은 저가주택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정규모 이하의 재산은 소득을 반영하지 않거나 장애인·노인 등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해도 3년간 연장을 지원하는 특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