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이 유통기한 1년 이상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부산시
부산시 특사경이 유통기한 1년 이상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부산시
설 특수를 노려 유통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 판매해온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일부터 명절 성수식품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해 관련법(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15개 업체를 적발·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됐으며 그 결과 축산물 유통기한 위반행위 6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2개소, 허위표시 금지 위반 3개소, 유통기한 초과표시 2개소, 기타(축산물 부위명칭 허위표시, 원료수불 서류 미작성) 2개소를 적발했다.

이들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유통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인 그라비올라차, 카테킨 등을 판매하면서 암세포 억제, 치매예방 등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했고 유통기한을 6개월이나 초과한 제수용 한과를 전통시장 등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또 축산물 부위명칭 거짓표시와 식품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 제품을 보관·판매한 업체도 적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니 각종 표시기준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설 연휴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