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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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 자기공명영상장치(MRI)로 두부·경부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책 일환으로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MRI 검사는 현재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적용이 되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스러울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보험적용 대상과 의료비 경감 혜택 범위 등을 의료계와 협의하고 관련 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서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뇌와 뇌혈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기존 38만~66만원의 4분의1 수준인 9만~18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복지부는 오는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