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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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출가스 인증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포르쉐코리아 측에게 약 16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담당직원들에게는 최대 10개월의 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2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포르쉐코리아에게 16억712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또 회사 인증 담당직원 김모씨와 박모씨에게 각각 10개월, 4개월의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수입 과정에서 주된 행위를 했다”며 “이를 알지 못한 회사 수입 담당자는 일반적 절차로 업무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아도 관세법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벌금을 구형받은 포르쉐코리아 측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자체 내부점검에서 시작돼 관련 수입차에 대한 조사로 확대됐다”며 “수입차업체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된 만큼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심리를 맡은 박대산 판사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했다. 박 판사는 선고일을 다음달 20일 오후 2시로 잡았다.

한편 포르쉐코리아와 김씨 및 박씨 등은 사문서 위변조와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포르쉐코리아는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약 30장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7년 2월까지는 시험성적서 위변조로 인증을 받거나 배출가스 인증 및 변경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0여대의 차량을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