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와 국무위원들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와 국무위원들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정부가 수도권 SOC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시민의 관심을 받았던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돼 사업시기가 다소 뒤로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3개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타 면제사업을 의결했다. 1999년 도입된 예타는 정부가 시행하는 대형사업의 경제성을 종합평가해 예산낭비를 막는 제도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 지원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도 예타 면제를 받았다.

이번에 정부가 예타 면제를 결정한 사업은 지방 SOC뿐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도 포함됐다.

▲석문산단 인입철도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대구국가산단) ▲울산 외관순환도로(미호-강동)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서남해안관광도로(압해-화원 등)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 ▲새만금 국제공항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제천) ▲세종-청주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평택-오송 복선화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광주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직접단지 조성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 ▲도봉산 포천선(접경지역) ▲동해선 단선 전철화 ▲국도 위험구간 등이다.


GTX-B노선 사업을 기대하던 시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GTX는 A·B·C 3개 노선 중 B노선만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