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사진=임한별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이 시급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지난해 디지털화폐 연구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했으나 최근 TF를 해체하고 개별부서에 관련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은은 29일 발간한 책자 형식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에서 "CBDC 발행에 적극적인 일부 국가의 발행 동기가 우리나라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CBDC는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 등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는 화폐다. 기술적 기반으로만 따지면 암호화폐와 유사하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으로 지폐나 동전처럼 1000원 혹은 1만원 같은 액면 가격이 정해져 있고 법정 화폐로 효력이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끌어내린 뒤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되며 CDBC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CBDC 발행시 신용리스크가 감축되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며 통화정책의 여력이 확충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신용배분 기능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중앙은행의 정보 집중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마이너스금리 부과 시 재산권 침해 문제 등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어 제도설계 단계에서 CBDC 발행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다수의 업체가 소액지급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 하고 있어 서비스 독점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스웨덴)이 작고 금융포용의 정도(우루과이, 튀니지 등)도 이미 높은 수준이다. 

한은 측은 “CBDC발행 시 신용리스크가 줄어들고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는 한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여력이 확충되는 장점이 있지만 은행의 자금 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마이너스 금리 부과에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